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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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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1. 개요[편집]
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, 약칭 '세월호피해지원법'[1] 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된 어업인들, 구조사들의 손실을 배상/보상하는 특별법이다.
2. 내용[편집]
2.1.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, 배상, 지원금[편집]
국가배상법의 특칙으로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.
단순히 의료비 뿐만 아니라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지원해준다.
2.2. 세월호 특별전형[편집]
이른바 단원고 특별전형이라고 불린 특별전형의 근거법률도 이것이다.
3. 개정[편집]
3.1. 대통령령 개정[편집]
박근혜 탄핵 사태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부속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 지급을 확대했다.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은 계속되는데, 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한다. #
3.2. 법률개정안[편집]
- 2023년 3월 24일, 안산시 단원구 갑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. 아예 법령에 무제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삽입해 대통령령으로 어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. 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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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.